대상교량/터널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,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, 측정,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